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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요청했다가 고발, 대전시는 불통행정 사과하라"

법원, 시가 고발한 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에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등록 2024.01.24 16:29수정 2024.01.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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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등은 24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단체 활동가를 고발한 대전시를 규탄하면서 "대전시는 불통 행정 사과하고, 시민단체 고발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시민의견수렴을 요구하며 대전시의 퇴거명령에 불응했다는 혐의로 법원이 대전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린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활동가들을 고발한 대전시를 강력 규탄했다.

대전지역 30여 개 시민·환경·종교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와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불통 행정 사과하고 시민단체 고발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전시는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성호 공동대표와 김성중 국장을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8월 25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시가 진행하려던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민간제안공모 사업설명회'가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자 대응 차원에서 활동가들을 고발했다.

당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대전시가 민선7기 당시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산림청이 요구한 시민대책위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보문산에 150m 타워, 워터 파크, 숙박시설, 케이블카 등의 대규모 시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퇴거불응 혐의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두 활동가는 불복, 지난 19일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대전시의 태도도 정당하지 않지만, 법원이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린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정식 재판을 통해 3000억 원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을 시민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대전시에 민주적 절차를 요구한 것이 과연 벌금형을 받을 만한 범법행위인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민주적 절차 이행 요구한 시민사회에 대한 명백한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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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등은 24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단체 활동가를 고발한 대전시를 규탄하면서 "대전시는 불통 행정 사과하고, 시민단체 고발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단체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관공동위원회 합의 사항 이행과 시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요구한 시민단체 활동가 2인에 대해 대전시가 고발을 진행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며 "이는 민주적 절차 이행을 요구한 시민사회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1인 시위, 기자회견, 의견서 전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전달했으나 시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하물며 대전시는 산림청의 '의견수렴 조건부 동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이행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며, 나아가 시정에 참여해 그릇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민의 의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사업설명회 참여는 그릇된 행정의 관행을 바로잡는 명백한 시민참여 행위로 오히려 이에 대한 '퇴거 명령'이야말로 부당하다"며 "잘못을 지적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시민사회를 고발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를 묵살하는 것은 독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재에 맞서 투쟁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민주 시민의 자질이자 의무다. 이에 우리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며 "우리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독단과 독선의 행정을 하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를 향해 ▲보물산 프로젝트 사업 추진 중단 ▲불통 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단체 고발을 취하할 것 ▲관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민관공동위에 준하는 논의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가 모두 41개인데, 적자를 면하는 지역은 두세 곳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장우 시장은 의견 수렴 한번 없이 보문산 케이블카와 전망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에 맞서 주권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외친 게 왜 잘못인가, 벌금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라고 말했다.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적자가 뻔히 예상되고, 개발로 인해 보문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상황이어서 이를 반대하며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한 것이 왜 불법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라며 "대전시는 부당한 고발 조치를 철회하고 활동가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 #보문산개발 #보문산개발반대 #보문산케이블카 #이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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