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첫 사법경찰 평가' 공개…일선 경찰, 객관성 한계 지적도

변호사 144명이 평가한 1천38건 사례 자체 분석…'우수사법경찰관' 3명 선정

등록 2024.01.18 18:27수정 2024.01.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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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는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정희 광주변호사회장(사진 가운데)과 강성두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김철수 공보이사가 차례로 인사하고 있다. ⓒ 안현주

 
광주‧전남지역 변호사들이 검경 수사권 분리로 역할이 확대된 사법경찰관들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시‧도 변호사회 최초로 이뤄진 사법경찰관들의 평가라는 의미와 함께 일선 변호사들이 2천여명에 달하는 수사경찰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한계도 지적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는 18일 회원들의 수행 사건을 담당한 광주‧전남경찰청 소속 수사경과 경찰관들을 평가한 '2023년도 사법경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변호사회는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두)를 구성해 지난 한 해 동안 개업회원 609명 중 144명으로부터 접수한 담당 경찰관 653명의 사례 1천38건을 자체 분석했다.

평가위원회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복수의 평가를 받은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평균점수를 환산해 우수 사법경찰관 3명을 선정했다. 또 첫 회로 평가의 기준이나 방법이 명확하게 적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하위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선정하지 않았다.

먼저 '올해의 우수 사법경찰관'에는 광주경찰청 소속 남건중 수사관(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홍길성 수사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황치연 수사관(광주북부경찰서 수사1과 경제5팀)이 선정됐다.

우수 사법경찰관들은 회원 4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30명을 대상으로 평균 92.6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 평가 대상 사법경찰관의 평균은 76.6점이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도 적법한 수사권 행사 및 절차를 준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변호사회는 우수 사법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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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는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정희 광주변호사회장(사진 가운데)과 강성두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김철수 공보이사가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안현주

 
반면, 하위 사법경찰관에 대한 공통된 의견에서는 청렴과 공정, 친절, 절차 준수, 직무능력 부족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사례별로는 피의자 가족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하거나 고소 취하를 회유하고, 강압적인 조사와 원하는 답변 이끌어 내려는 반복적 질문, 별 것 아닌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피의자를 나물하는 경우가 지적됐다.

또 성 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2차 가해, 피의자를 대변하는 발언, 반말과 욕설을 반복하는 행위, 구체적 혐의를 밝히지 않은 채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을 방해하는 등의 구태의연한 사례도 나왔다.

영장도 없이 막무가내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변호사에게 수사 일정과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합의금 액수를 정해 변호사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뒤 1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등의 사례도 접수됐다.

아울러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을 1년 8개월 넘도록 방치한 경우와 소장을 접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피의자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수사관이 변호사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범죄구성 요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등 직무능력 자체가 의심되는 사례도 제기됐다.

지역 최초의 사법경찰관 평가를 두고 일선 수사 경찰관들은 불편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행정요원을 제외한 광주‧전남청 수사경과자 현원은 각각 899명과 1058명에 달한다.

이에 평가에 응답한 144명 변호사들의 사례로만 상‧하위 사법경찰관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수 법관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 대상이 많고, 부서별로 업무 특성이 다른 사법경찰관들의 평가를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다.

광주청 일선 수사경찰관은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큰 경찰에서 일부의 잘못된 사례가 보편화된 사례처럼 비춰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며 "평가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현직 수사경찰관들도 공감할 수 있는 평가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희 광주변호사회 회장은 "평가의 취지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법경찰관들의 모범적 사례를 홍보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며 "첫 회인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이런 취지가 제대로 적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법경찰 #광주변호사회 #광주경찰 #전남경찰 #경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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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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