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국힘 이용 의원 고발

등록 2024.01.12 17:37수정 2024.01.12 17:37
0
원고료로 응원
 
a

김기윤 변호사가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김기윤

 
경기 하남시에 총선 출사표를 던진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에서 총선출마를 밝힌 이용 국회의원은 지난달 12일부터 13일까지 2일동안 하남시에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촉구', '스피어 하남 유치 지원' 등 정책과 본인의 이름과 사진 등이 포함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명시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다"며 "같은 날 경기도선거관리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정당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선관위에서 회신을 받은 김기윤 변호사는 이용 국회의원을 고발하면서 고발장과 함께 현수막 사진 수십장과 동영상 파일 등을 제출했다. 이용 의원의 전화통화 내역조사 및 휴대폰·지역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검찰에 요청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이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지난해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듯이, 검찰이 이용 의원을 수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 의원을 고발한 김기윤 변호사는 서해 피격 유족 측 변호사로써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의 친형 이래진씨를 대리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구속기소가 되었다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구속 재판 중이다.
 
#하남시 #김기윤 #이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의 돌변... 특수활동비가 아킬레스건인 이유
  2. 2 "아이 어휘력이 떨어져요"... 예상치 못한 교사의 말
  3. 3 그가 입을 열까 불안? 황당한 윤석열표 장성 인사
  4. 4 MBC가 위험합니다... 이 글을 널리 알려 주세요
  5. 5 채상병·김건희 침묵 윤석열... 국힘 "야당이 다시 얘기 안 해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