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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검사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증명 부족"

김형준 전 부장검사 "대검 무혐의 사건을 공수처가 무리하게 기소" 주장

등록 2024.01.10 12:27수정 2024.01.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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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기소권을 행사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아무개 변호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직무 관련 금품이라고 인식해 이를 수수하거나 박 변호사가 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김 전 검사와 박 변호사)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술값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친분에 의해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박 변호사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이었던 2015년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이자 소위 스폰서로 알려진 김아무개씨가 경찰에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2022년 3월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면서 해당 사건은 '공수처 1호 기소'가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왔다.

항소심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기소한 이 사건은 이미 2016년 대검에서 무혐의로 수사를 마친 건의 재탕"이라고 공수처를 비난했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형준 #공수처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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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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