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청소년특별위 "교육부 조례안, 청소년의 인권에 후퇴는 없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5일 국회소통관서 '교육부 조례 예시안' 비판 기자회견

등록 2023.12.07 09:53수정 2023.12.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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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5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진보당

 
진보당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 대해 "청소년의 인권에 후퇴는 없다"라며 비판에 나섰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호 장관은 청소년들이 인권을 빼앗기고 인간이길 포기한 존재로 성장하길 바라는가"라며 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였는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하락했으니 학생 인권을 권리와 책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보편적 인권 조항은 이미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여 공감하면서 현장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모습에 청소년들은 이번 정부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신은진 경기청년진보당 청소년위원장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아 달라.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며 "학교는 학생답게라는 프레임 속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생들이 오직 주어진 공부만 하며 경쟁 사회에서 비참하게 살길 바라는 것인가"라며 "진정한 학생인권의 의미와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야 할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도현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장은 "진보당은 이미 조례를 뛰어넘어 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요구했다"라며 "조례는 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학생인권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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