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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으로 쫓겨난 119대원, 법원 문을 두드리다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 HIV 감염인 119대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사건

등록 2023.12.01 07:11수정 2023.12.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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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남민전 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유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재를 통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소송이 우리 사회에 남긴 변화를 되짚고자 합니다. - 기자말

올해 6월,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한 '119구조구급대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노동자는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사를 강요받아 직장을 잃게 되었다. 앞서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판결로 위자료 지급이라는 일부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이 노동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복직하여 119구조구급대원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었기에 대법원까지 상고했는데, 의원면직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어 끝내 복직하지 못했다. HIV로 인한 차별은 인정하면서도 복직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HIV 양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

수년간 119구조구급대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던 A씨는 정기건강검진을 받고, 검진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HIV 감염 사실이 상급자인 B소방서장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A씨의 검진 결과지에 HIV 항목 부분이 공백 처리되어 있었으나 B소방서장은 A씨를 추궁했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HIV 감염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은 HIV 감염사실을 119구조구급대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건강검진은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리보장 제도다. 그러나 이 소방서는 건강검진제도를 HIV 감염인을 걸러내기 위한 '스크리닝 도구'로 악용했다.

B소방서장은 A씨에게 "HIV 감염인은 소방관을 할 수 없"고, "채용 자체가 무효처리될 수 있"으며, "소방본부로 올라가면 당연 퇴직되어 퇴직금 및 경력인정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1주일간 시간을 줄 터이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사퇴하라"고 지시했다.


A씨가 주치의의 소견서와 혈액 검진 결과를 제출하며 바이러스가 미검출 상태로 억제되어 있고 HIV는 일상생활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으나, B소방서장은 "HIV 감염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관할소방서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서장의 권한으로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퇴사를 강요했다. 결국 A씨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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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서울퀴어프레이드에서 진행된 ‘HIV감염인 직장동료를 어떻게 환대할까’ 스티커 설문 캠페인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책임 없는 책임자, 차별하는 정부를 비호하는 사법부

119구조구급대원은 A씨의 꿈이었다. 위급한 타인을 구조하고 응급처치를 통해 살리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 그런 꿈을 단지 자신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은 A씨에게는 큰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겼다.

A씨는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에 연락을 취하여 HIV 감염인이 119구조구급대원을 할 수 없는지, 복직을 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하며 HIV/AIDS 인권운동과 상의하기 시작했다. HIV/AIDS 인권운동은 A씨와 함께 논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감염내과 전문의와 HIV/AIDS 인권활동가들의 의견서, 인사혁신처 및 소방청 국정감사를 통해 받은 'HIV 감염이 직권면직의 사유가 되지 않으며 HIV 감염인도 소방공무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HIV를 이유로 한 노동권 차별이라며 A씨의 복직 등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119구조구급대원은 지방공무원에 해당했으므로 해당 근무지가 소속되어 있는 C도지사에게 복직 등 구제방안을 마련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는데, C도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복직은커녕 다른 그 어떤 구제방안도 제시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무시됐다.

A씨와 HIV/AIDS 인권운동은 포기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포함하여 인권위 진정 과정에서 정리했던 법적 근거, 국정감사 답변서 등 다양한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복직 권한이 있는 C도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기각이었다. 1심 판결문은 차별과 강요에 의한 사직을 인정하지 않았을뿐더러 HIV/AIDS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가득했다. 납득할 수 없었던 A씨와 대리인단은 항소했다.

A씨와 HIV/AIDS 인권운동의 고집스러운 노력으로 더 나은 판결을 고등법원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었다. 119구조구급대원 소방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직권면직 사유에 HIV 감염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B소방서장이 이를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점, 그러면서 A씨의 HIV 감염 사실이 당연퇴직 또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근거 없이 사직을 권고했다는 점, 그로 인해 A씨가 사직하게 된 것에 큰 영향을 끼친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A씨의 복직 등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C도지사가 권고 이행을 거부한 점 등 부당한 점을 지적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선 이유를 근거로 고등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에이즈예방법 제3조 제5항의 근로관계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이 공무원의 신분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며 HIV로 인한 노동권 침해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미가 큰 판결이었다. 이는 A씨가 포기하지 않고 대응을 지속한 노력의 성과였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A씨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각 판결을 내놨다. 어쨌든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것은 A씨 본인이니, 100% 강요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A씨가 원하는 것은 복직,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었기에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항소심처럼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기각했다. A씨와 대리인단은 모두 납득할 수 없었다. 차별은 인정하면서 그로 인한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판결인가? 정부의 책임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처럼 보였다.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A씨는 끝내 복직은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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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혐오'에 몸서리 치는 이들의 절규 2017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셈버퍼스트(December First)' 행사에서, 한 에이즈 감염인이 에이즈 발병 원인에 대해 혐오 인식을 퍼뜨리는 데서 오는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절규하고 있다. ⓒ 남소연

 
119구조구급대원의 업무와 HIV 전파

필자는 이 사건을 통해 HIV 감염인 노동자의 꿈과 직업을 앗아간 정부의 책임 회피에 경악했다. '소문이 나면 입장이 난처해진다', 'HIV 감염은 직권면직사유이며 119구조구급대원을 할 수 없다'와 같은 무지에서 비롯된 차별과 혐오도 확인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119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에 HIV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해고 등 부당한 대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건강검진은 노동자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다. 노동 강도가 높고 감염병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대원의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119구조구급대원을 포함한 모든 소방공무원의 HIV 감염 사실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인사혁신처 및 소방청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듯 HIV 감염 사실은 소방공무원의 징계사유가 아니며 직권면직 사유도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HIV 감염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노동자의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일터에서의 안전과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후조치가 명확하게 규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2010년에 채택한 'HIV/AIDS에 관한 국제 노동 기준'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HIV 감염이 채용이나 고용의 지속, 1958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 조항에 따른 평등한 기회 추구를 방해하는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고용 종료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되며, HIV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항, 제11항, 제13항)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HIV/AIDS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세계보건기구 공동 가이드라인'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HIV 감염을 근거로 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이 없어야 하고, 사업장에서 HIV 검사를 진행하더라도 자발적 검사여야 하고 비밀에 부쳐져야 하며, HIV 검사가 구직자나 노동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을 스크리닝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제10항)

HIV 감염인이 공동생활 및 119구조구급대원의 업무를 통해 HIV를 전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HIV는 공동생활로 전파되지 않는다. 감염확률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염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주사기 찔림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HIV의 전파확률은 극히 낮으며, 노출후예방요법(PEP)이 지원되어 전파를 막을 수 있다.

HIV 감염인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하여 바이러스 수치를 미검출 이하로 억제한 상태에서는 콘돔 없는 성관계를 통해도 전파가능성이 0%다. 이는 유엔에이즈계획(UNAIDS), 세계보건기구(WHO) 등 여러 국제기구 및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호주의 보건당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동참하고 있는 'U=U(Undetectable = Untransmittable) 캠페인'의 내용이다.

한국에서 HIV 감염인 환자로부터 보건의료인에게 HIV가 전파된 사례는 0건이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의 전 세계적 통계도 겨우 4건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검진과 치료에 접근하지 못하여 자신의 HIV 상태를 모르는 환자로부터 전파된 사례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낙인이 사라져야 하고 검진과 치료, 평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듯 HIV 감염인이 119구조구급대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노동자의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차별 없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HIV 감염인 노동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가 시급하다.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비감염인에게도 가장 안전한 병원이듯이, HIV 감염인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가 모든 노동자에게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일터일 것이다.

HIV 감염인의 노동권 보장이 모든 이의 노동안전을 증진한다

우리나라에서 HIV 감염인의 몸은 (실제로 아주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픈 몸', '병에 걸린 몸'으로서 자본과 기업이 거부하고 차별하는 몸이다. HIV 감염인처럼 질병을 가진 몸은 업무적합성 및 업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노동자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직장건강검진은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노동자의 권리이다. 아프거나 질병이 발견된 노동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고 적절한 휴식을 취한 후 노동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이다. 그러나 거꾸로 많은 일터에서는 건강검진으로 자신의 신체가 건강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취업의 제한이나 사직 강요, 부당해고 등 일터에서의 이탈을 강요받는다. 이는 당사자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사유하듯, 아프거나 질병이 있는 몸, 손상된 몸의 노동권 역시 기본권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건강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건강'하지 않은 몸, 혹은 '건강'에 도달하기 힘든 몸을 가진 노동자에게도 노동권이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권력과 자본을 가진 이들의 횡포로 매일 노동자가 다치는 사회에서, 우리는 노동자가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다친 사람들, 손상된 사람들의 노동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건강한 몸, 건강한 노동자' 프레임으로 가득 찬 이 사회에 '아픈 노동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노동자'로서 균열을 만들어 내자. 아픈 노동자, 장애를 가진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현장이 가장 평등한 일터다. HIV 감염인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것, 아프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모든 이의 노동안전을 증진할 것이다.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연재기사]
(1) 브래지어 강제로 벗으라는 경찰들, 속셈은 따로 있었다 http://omn.kr/1j3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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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왜 제가 법정에 서야 합니까?" 참사 유가족의 원통한 재판 https://omn.kr/25gob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소리 활동가(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입니다.
#HIV #AIDS #감염인 #노동권 #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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