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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분리... 주3회 재판 현실화

같이 기소된 피고인이 분리 주장, 내년 총선 전 선고 가능성... 재판부 "급하게 하지 않을 것"

등록 2023.11.13 17:14수정 2023.11.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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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기존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인 재판이 3개(▲선거 과정에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및 성남FC 후원 의혹 ▲위증교사 혐의)가 됐다. 수원지검에서도 수사 및 기소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 여부에 대해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한 검토를 했다"고 전제한 뒤 "(또 다른 피고인) 김○○은 대장동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 따로 분리해서 심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사건을 따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음에도 수차례 연락을 취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2월 증언했던 김씨에게도 위증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이 기소는 기존에 진행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결국 병합하지 않고 별도 진행을 결정하게 된 데는 같이 기소된 김씨의 요구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병합 심리 여부를 두고 날카롭게 맞섰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으로 대장동 등 재판(성남시장 당시 범행)들과 시기나 내용의 관련성이 없고 증거의 공통성도 없다"며 "대장동 등 별건에 이 사건이 병합될 경우 신속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조원철 변호사는 "법원 재판 실무에서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는 보호받아야 할 피고인의 권익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이재명)은 이와 별도로 일주일에 2회씩 재판에 매달려 있다, 현재 심리 중인 사건만으로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별도 진행을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 배승희 변호사는 "김씨는 국회의원도, 야당 대표도 아닌 일반 시민"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 이재명의 방어권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 자체가 방어권 보장을 받는 것"이라면서 "병합할 이유 전혀 없다. 이재명만 아니면 (합의부가 아닌) 단독 배정이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 전 선고 나올까?... 재판부 "급하게 하지 않을 것"

한편 재판부의 분리 심리 결정으로 이 재판의 결과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 그 전에 선고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위증교사 사건이) 상대적으로 기록량이 적다고 하는데 쟁점 하나하나를 사실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변론 준비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급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한 달 뒤인 12월 11일로 잡혔다.

이 대표는 이번 주만 해도 오늘 이외에 14일과 17일 각각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재명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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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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