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즉각 공포하라"

국민의힘 '거부권 행사' 건의에 논평..."윤 대통령 민의 받아들여야"

등록 2023.11.13 15:32수정 2023.11.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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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가 아닌 정상적인 공포·시행으로 민의(民意)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며 "이는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정쟁화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당은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민생 그리고 생존권과 직결된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에 대해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며 "이는 실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부권 행사로 민의를 내팽개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에는 힘겨워하는 국민의 외침과 요구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 갈라치기로 편 가르기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전제를 망각하고 독불장군 · 일방 독주식 정권운영과 거부권 행사로 국민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무차별 손배 청구 제한법'...방송3법은 정치권력 입김 제한법"

전남도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오랜 진통 끝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며 "개정안 골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노동자와 그 가족을 압박해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았던 악법을 개정해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방송 3법을 두고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대폭 줄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내용에 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동안 언론단체와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마련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당은 "윤 대통령은 극단주의적 노조 때리기와 노동 탄압,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을 노골적으로 자행하는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민생을 내팽개치며 방송장악 의도만을 노골화 시키는 정권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민주당 #전남도당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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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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