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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옮겨 의원직 상실한 황당한 기초의원, 대구에서 또 발생

지난 4월 이경숙 중구의원에 이어 배광호 수성구의원 주소지 경산으로 옮겼다 직 상실

등록 2023.11.13 11:04수정 2023.11.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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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호 수성구의원이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 배광호 홈페이지

 
대구에서 기초의원이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발생했다.

대구 수성구의회 및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배광호 수성구의원(고산1·2·3동)이 지난해 9월 주소지를 경북 경산시로 옮겼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수성구로 옮긴 사실이 확인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해당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 지방의회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3개월여 만인 9월 구매한 주택 등기 때문에 주소지를 경산으로 옮겼다가 50여일 만인 11월 다시 수성구로 전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주소지를 수성구가 아닌 경산시로 옮겼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9일 수성구의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수성구의회가 배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주택 구입 문제로 경산시로 주소지를 잠깐 옮겼다가 수성구로 돌아왔다"는 답변을 들었다.

수성구의회는 배 의원으로부터 전·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확인한 후 13일 소명을 들은 뒤 퇴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배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기초의원은 주소지를 옮기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몰랐느냐'는 질문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걸 숙지하지 못했다"며 "지역 주민들이 뽑아주셨는데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중구의회 이경숙 의원이 주소지를 옮겼다가 구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중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자 불합리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법원 심문기일 통지서를 통해 주소지가 중구에서 남구 봉덕동으로 이전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상실 시점으로부터 2달여간 지급받은 600만 원 상당의 의정활동비와 수당 등을 환수 조치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을 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이 같은 일로 의원직 퇴직을 받았으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소속 지방의원에게 주지를 시켰어야 맞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경숙 의원의 직 상실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논평에서 '사죄하고 사과해야 하며 자해행위자'라고 지적하자 깊은 반성을 하며 '제명'이라는 결단을 내렸는데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배광호 #수성구의원 #의원직상실 #기초의원 #주소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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