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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재산신고 누락' 대통령 비서실장, "제 인사권, 제가 결정 못해"

'공무원법상 징계대상 아니다' 주장에 사의 표명 요구받자 대통령 권한 이유로 거부

등록 2023.11.10 12:55수정 2023.11.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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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8억 발행어음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없냐는 요구를 거부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때 '작년 5월 재산신고 때 28억 7천만 원 상당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사실'을 지적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신고 누락은 ▲ 경고 및 시정조치 ▲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돼 있는데, 김 비서실장은 당시 관련 징계 처분 내용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물었다. 김 비서실장은 이에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왜 징계를 안 받냐고 하시는데 국가공무원법을 보니깐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과 저희와 같은 정무직들은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다시 "징계를 안 받았다면 어떤 처분을 받았냐"고 물었다. 하지만 김 비서실장은 이번에도 "그게 공개 여부와 관련된 것인데"라며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앞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7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관련 질문에 "그 (처분) 내용을 답변드릴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왔고"라며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이고 (공직자윤리법) 법에 (처분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여러 조항에 걸쳐 있다"고 답변했던 것과 같은 취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무원법상 징계에 처해지지 않는 이유는) 정무직이나 선출직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에게 사의라도 표명하는 게 정당하지 않냐"고 따졌다.

하지만 김 비서실장은 "국정감사 때도 밝혔지만 제 개인적으로 (사퇴를) 할 수 있으면 하지요"라며 "(하지만) 제 인사권을 제가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즉, 자신의 진퇴 여부는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라면서 사의 표명도 못한다고 밝힌 것.

그는 거듭 재산신고 누락은 '단순실수'라고 강조했다. 김 비서실장은 "결과만 보지 마시고. 정부 공직자윤리위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재산신고를 위해) 저에게 준 것이다. 거기(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어서 속일 수가 없다"며 "(직원이) 양식에 (해당 정보를) 옮기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비서실장 '28억 재산 누락' 논란...민주당 "처분 내용 왜 안 밝히나" https://omn.kr/26bwi
대통령실 "비서실장 재산신고 누락 징계처분 공개 어렵다" https://omn.kr/26c67
 
#김대기 #재산신고누락 #대통령실 #운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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