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이화영 측, 법관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

9일 수원고법에 제출... 검찰, 지난달 말 별도 혐의로 구속 피의자에 체포영장 집행

등록 2023.11.09 16:45수정 2023.11.09 17:09
1
원고료로 응원
a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대 경기도지사(2018.7.-2021.10.) 재임 시절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전 17대 국회의원). ⓒ 경기도 제공.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다. 9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수원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항고서에 재판기피 사유로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을 들었다.

A4용지 18페이지로 작성된 즉시항고장을 통해 김 변호사는 "이 사건 법관들이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재판을 불공평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는 "검사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은 법관의 행위를 비판한 것에 대해 원결정(기피신청 기각)은 '반대신문이 가능했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면서 "그 자체가 유도신문을 제지해야 할 재판장의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항고심 법원이 이 사건 법관들에 대한 기피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법원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요청한다"면서 "이 사건 기피사유는 검사의 위법을 이 사건 법관들이 옹호한 행위를 비판한 것이므로, 이러한 기피를 법원에 대한 치욕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원의 권위주의를 가속하고 법률해석의 최후 보루로서의 법원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서를 법원에 냈지만, 수원지법(형사12부. 부장판사 황인성)은 지난 1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전 부지사가 불참한 공판 종료 후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12분간 따로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이 나서서 법관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지난달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가 부동산업자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2022년 3월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은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기피신청 #변호인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AD

AD

AD

인기기사

  1. 1 노후 대비 취미로 시작한 모임, 이 정도로 대박일 줄이야
  2. 2 나이 들면 친구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3. 3 오스트리아 현지인 집에 갔는데... 엄청난 걸 봤습니다
  4. 4 일본이 한국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바꾼 이유
  5. 5 최근 사람들이 자꾸만 신안으로 향하는 까닭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