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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유공자 1018명에 정신적 피해 477억 배상하라"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산정 기준 제시... 가족 위자료 청구는 기각

등록 2023.11.08 16:52수정 2023.11.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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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항쟁 ⓒ ⓒ5.18기념재단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유공자 1000여 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나온 비슷한 취지의 판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18명에게 위자료 476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고를 내리며 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원고가 너무 많아 어떤 분이 얼마나 인정됐는지는 찾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제반상황 모두를 고려하지 못한 미흡함이 있지만, (위자료 관련)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의 위자료는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연행 및 구금, 수형의 경우 1일당 30만 원 ▲장애 없이 상해만 입었다면 500만 원 ▲사망은 4억 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또 ▲상해로 장애를 입었다면 3000만 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 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을 더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만약 노동 능력 상실률이 100%인 장해등급 1~3급인 경우라면 3억 1500만 원을 받도록 했다. 과거에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토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공자 자신이 아닌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신 유공자의 상속인에게만 상속분만큼의 유공자 고유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세 개의 사건이 병합된 이번 소송은 5.18 유공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사례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5.18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련 피해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보상법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다.

이 결정 후 5.18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추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잇달아 제기했다.
 
#518 #위자료 #손해배상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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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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