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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만 있는 서울시의회 인권특위, 기본조례 위반?

민주당 '보이콧'에도 구성 및 위원 선임 완료... 현행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 밟을 듯

등록 2023.10.25 17:51수정 2023.10.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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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 서울시의회 사진홍보관

  
지난 9월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아래 인권특위)'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로만 채워진 사실이 확인됐다. 특정 교섭단체(정당) 의원들로만 특위를 구성한 것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인권특위가 향후 현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겨냥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5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해당 본회의 때 인권특위 구성결의안에 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인권특위 소속 의원 면면도 마찬가지다. 인권특위는 지난 11일 첫 회의에서 서호연(위원장)·김혜영(부위원장)·곽향기·윤영희·황철규·정지웅 등 총 7명의 위원을 선임했는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황철규 의원이 같은 당 서호연·김혜영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추천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선임이 확정됐다. 특히 김혜영 의원은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 정책간담회 진행을 시작으로 지난 1년 동안 관련 보도자료 10개를 배포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왔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채워진 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위한 여야 간 논의기구가 아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국민의힘 당내 기구로 활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본조례 41조에 따르면, 특위 위원 구성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76석, 더불어민주당 35석으로 구성돼 있다.

"폐지 주장 위원들만 추천해 보이콧" vs. "앞서 합의 있어서 조례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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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는 위법이다” 구호 외치는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 차원

 
민주당은 인권특위 구성엔 동의했지만 위원 선임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9월 15일 본회의를 '보이콧'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교섭단체 간 협의와 운영위 회의를 통해 윤리특위 구성에 동의했던 것도 국민의힘에서 당초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맡기로 했던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인권특위 구성시 넘겨주겠다'는 새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재혁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넘겨받기로 합의된 상태였는데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수정 논의 테이블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논의를 하자는 의미에서 (특위 구성에) 동의한 건 맞지만, 국민의힘이 조례 폐지 입장을 견지한 의원들을 특위 위원으로 추천하는 걸 보고선 보이콧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처럼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 인권특위 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측 위원 명단을 받아본 뒤 이를 철회하고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당시 본회의 재석 의원 수는 59명에 불과했고 그중 56명이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본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이 인권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본회의 당일 역시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 쪽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애초에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관례에 따라 당일 특위 위원 선임 안건이 같이 올라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기본조례 위반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특위 구성엔 합의했지만 특위 위원 선임과 관련해선 양당 합의가 불발된 것 아니냐'는 물음엔 "본회의 당일 민주당도 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했었는데 그 뒤 빠졌다"며 "왜 그런지 그건 우리도 모른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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