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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불구속기소…181차례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

검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공범 최모씨도 재판에 넘겨져

23.10.19 12:13최종업데이트23.10.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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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5월 경찰 수사 당시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범인 유씨의 지인 최모(32)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이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교사한 혐의도 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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