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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기부문화 가로막냐" - "이해충돌 문제, 법 지켜라"

대전도시공사 사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두고 대전참여연대-대전시체육회 공방

등록 2023.09.01 15:26수정 2023.09.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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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달 30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도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도시공사 임직원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공개한 뒤, 대전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와 대전지역 체육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자신의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전시육상연맹에 기부금을 납부한 것은 사적이해관계에 해당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대전참여연대가 주장하자, 대전시체육회와 대전시육상연맹이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 이에 다시 대전참여연대가 재반박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 대전참여연대는 대전도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전시육상연맹에 대전도시공사가 올해 3월 4000만 원을 후원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6항 나목에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명시하고 있고, 5조1항 6에서는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에 있어서 사적이해관계자는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회장을, 경영본부장이 부회장을, 감사팀장이 감사를 맡고 있는 대전시육상연맹에 후원금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이를 신고하고 기부금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회피·기피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대전시체육회·대전시육상연맹 "황당한 주장 강력 규탄... 기업의 기부는 관행"

이에 대해 8월 31일 대전광역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육상연맹은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대전도시공사의 기부금 전달이 법위반이라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황당한 주장을 모든 체육인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부족한 운영비와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겪고 있던 대전시육상연맹은 2021년 대전시와 체육회의 주선으로 대전도시공사를 회장사로 영입했다"며 "대전도시공사가 기부하는 연간 4천만 원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비롯한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대전 대표선수들의 훈련비 지원 등으로 전액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지역의 체육단체들은 기업과 기업인을 회장으로 영입해 부족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공통적인 관행"이라면서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의 비인기종목 회원종목단체들은 기업이나 단체의 기부금이 없으면 선수들의 훈련이나 대회참가 조차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육상연맹은 2021년 대전도시공사를 회장사로 영입한 이후 매년 4천만 원의 기부금으로 각종대회 참가와 훈련에 큰 도움을 받았으며 이점에 대해 대전도시공사와 관계 임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육상연맹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건전한 기부문화를 가로 막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만일 이런 식의 억지 주장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된다면 지역의 비인기종목 체육단체들은 고사위기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건전하고 적법한 기부를 법위반으로 몰아가는 일부단체의 주장에 대해 대전지역 체육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참여연대 "기부금이 문제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이 핵심"

이러한 체육계의 반박에 대해 대전참여연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부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이 핵심"이라고 재반박했다.

이들은 "우리는 공공기관이 지역 체육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기부금 전달 자체가 아니라, 도시공사 사장이 대전육상연맹 회장이 됐다면 이해충돌방지법 2조 6항 나목에서 규정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5조 1항 6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및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에 따라 대전도시공사 사장과 임직원 일부가 외부 단체의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면 해당 임직원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이후에 정당한 기부요청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 법률이다. 시행 초기인 만큼 기존 관행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의 취지와 그 시행에 맞춰 기존 관행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 힘쓰는 대전시체육회, 대전육상연맹을 비롯한 각 체육종목협회,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충돌방지법 #대전도시공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육상연맹 #대전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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