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민간위탁업무, 관리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지적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협약서 및 법인전입금·운영비 등 문제점 짚어

등록 2023.08.30 11:04수정 2023.08.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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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 강남구 민간위탁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한 노애자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 민간위탁 업무가 관리 규정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강남구 민간위탁 업무가 민간위탁 취지를 벗어난 사업들이 다수 있었고 비용절감과도 거리가 먼 민간위탁이 여럿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전체 민간위탁 업무는 166개 사업이며 예산은 2021년도 약 1499억 원, 2022년도 약 1583억 원, 2023년도에는 1739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14%를 점유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노애자 의원이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제외한 '79개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근거 법규, 이용료 징수, 법인전입금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만 표기된 협약서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등 17곳인데, 지난 5월 조례 개정 전 동 조례 제5조에 적용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은 위탁근거 조항이 아님에도 강남구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 위탁근거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노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이 2019년 1월 제5항으로 개정됐으나, 강남구에서는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해 발생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2019년 1월부터 4년 4개월 간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근거에 의해 체결된 협약서는 하자가 있는 협약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찬식 기획경제국장은 "변경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향후에는 상위 법령 개정을 수시로 파악해서 조례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잘못된 관련 협약서를 즉시 수정하겠다"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구, "민간위탁사업 규정에 맞는지 전체 점검하겠다"

법인전입금 및 운영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관련해 노 의원은 "대부분 위탁기관은 약정서에 따라 법인전입금을 납입했으나 강남푸드지원센터 등 5개 시설은 약정 금액보다 적게 납입했다. 또 법인전입금ㆍ운영비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하기로 협약됐으나 일부 시설들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20년 넘게 위탁받은 시설은 4곳으로 장기 운영함에 따라 경쟁력이 없으며 새로운 변화 시도에 둔감하고, 민간부문의 장점인 효율성과 전문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라면서 "관리자급 인력의 장기근속으로 인건비가 계속 높아지는 등 운영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등 민간위탁 취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정찬식 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탁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만약 미납부 시에는 재계약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속히 가입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조례에 위탁기간 5년에 위탁횟수는 제한이 없다 보니 장기위탁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부실, 회계관리 부적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조성명 강남구청장 대신 본회의에 출석한 정헌재 부구청장은 "이번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166개 민간위탁 사업이 규정에 맞게 협약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처리 절차도 맞게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됩니다.
#강남구의회 #노애자 #민간위탁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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