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공직자들 소고기 선물이 그렇게 받고 싶었나"

20만원→30만원, 추석선물가액 올린 권익위... 참여연대 "스스로 법 취지 훼손"

등록 2023.08.22 12:34수정 2023.08.22 14:32
0
원고료로 응원
 
a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말 추석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의 가격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21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추석 선물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9월 말 추석 때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의 가격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무회의까지 거치면 개정 시행령은 즉각 시행된다.

이상 기온과 집중 호우, 고물가, 수요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 예술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라는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추석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반대 뜻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권익위의 의결은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고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권익위가 제안해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다"라며 권익위와 정부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의견부터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권익위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고, 국회는 명절에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두배로 늘린 바 있다.

이번 권익위의 의결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공직자들은 이번 추석부터 30만 원까지 민간인에게 선물을 받거나 공직자끼리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소고기까지 합법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참여연대는 "도대체 30만 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이 어떻게 미풍양속이 되고 의례적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권익위가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등을 포함했다고 하는데, 사용 내역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고 반대하던 권익위가 어떠한 근거로 입장을 바꿨는지 충분한 검토의 결과인지 의문"이라며 "권익위가 앞장서 만든 청탁금지법을 형해화 시키는 결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무회의 부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석선물가액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소고기 선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동네 뒷산 올랐다가 "심봤다" 외친 사연
  2. 2 '파묘' 최민식 말이 현실로... 백두대간이 위험하다
  3. 3 도시락 가게 사장인데요, 스스로 이건 칭찬합니다
  4. 4 1심 "김성태는 CEO, 신빙성 인정된다"...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5. 5 제주가 다 비싼 건 아니에요... 가심비 동네 맛집 8곳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