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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뇌물' 국힘 정찬민 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

개발업자 편의제공 대가로 친형 등에 3억5천만원 '제3자 뇌물'

등록 2023.08.18 11:17수정 2023.08.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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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600만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산정한 총 뇌물 수수액은 3억5200만원이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했다"며 "피고인을 지지한 지역민은 물론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의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여 임야 131㎡를 몰수했다.

정 의원은 재차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는 징역 3년6개월, 정 의원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측근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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