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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감시단, 3개월간 디지털성범죄 1591건 적발 신고

디지털성범죄예방 위한 시민감시단 상반기 활동 결과... "디지털사회 속 여성인권침해 심각"

등록 2023.08.10 11:00수정 2023.08.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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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전 디지털성범죄 시민감시단 상반기(5~7월) 활동 결과 신고 유형. ⓒ 다힘상담소

 
사단법인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대표 신희정)이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에 게시된 디지털성범죄 1590건을 적발, 관련기관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힘상담소는 2023년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디지털성범죄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디지털사회 속에서도 성범죄와 여성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올 해에는 지난 4월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 총 23명의 시민감시단을 모집해 교육을 실시한 뒤, 5월 18일부터 시민감시활동을 시작했다.

감시대상은 인터넷과 SNS, 플랫폼 등에 게시된 불법 온라인 성매매광고, 개인정보위반 게시물, 불법촬영 게시물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로 볼 수 있는 사례 등이다.

이러한 감시활동 결과, 지난 7월 31일까지 3개월 간 총 1591건의 디지털성범죄 의심 사례를 적발, SNS플랫폼 신고센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물·디지털성범죄 창구에 신고했다.

신고된 게시물 내용 중에서는 불법성매매 광고(33%)가 가장 많았고, 사이버괴롭힘(20%), 합성 및 편집(16%), 언어적 성희롱(15%),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1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다수 사용하는 SNS 중 트위터는 실시간 게시를 하는 것이 특징으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게시되고 있다고 다힘상담소는 밝혔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는 평범한 일반 여성이 76%(불특정대상 14% 포함)에 달하고, 여성연예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성범죄를 가하는 비율도 10%에 달했다. 또한 일부 게시물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디지털사회에서의 여성폭력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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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전 디지털성범죄 시민감시단 신고 결과 피해 유형별 집계. ⓒ 다힘상담소

 
신고유형별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6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425), 정보통신망법 위반(352건)과 형법의 명예훼손(192건), 아동청소년보호법(3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다힘상담소는 이러한 시민감시단 활동을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연간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 발표 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힘상담소 관계자는 "이번 시민감시단 활동은 성범죄 사례를 적발해 신고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 활동"이라며 "디지털사회에서의 여성인권침해는 곧 폭력이고 범죄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통합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지역적 차원에서 유관기관의 협력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국가적으로는 법적 장치 강화 및 대대적 디지털성범죄 근절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감시단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총 2632건의 디지털성범죄 사례를 적발했으며, 2022년에는 1371건을 적발해 신고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전여민회 #성폭력상담소다힘 #여성인권침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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