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춘식 할아버지 '판결금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광주지법, 피해자 의사와 민법 규정 근거로 '불수리'...이의신청도 '이유없다' 결정시 재판으로

등록 2023.07.19 18:01수정 2023.07.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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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전쟁범죄기업을 대신해 이춘식(99·광주광역시) 할아버지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정부 재단)은 이날 이 할아버지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공탁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광주지법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원 공탁관은 이 할아버지의 3자 변제 거부 의사,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민법 제469조 1항 단서 조항 등을 근거로 정부 재단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지난 18일 내렸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 할아버지는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거쳐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할아버지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보유 중인 양금덕(92·광주광역시)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 사죄·배상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가 조성한 소위 '판결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 공탁관은 공탁법에 따라 정부 측 이의신청이 합당한지 심사한다.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공탁을 받아들이고, 대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결정하게 되면, 이의신청 사건을 광주지법 재판부에 넘기게 된다. 

사건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공탁관 처분(공탁 불수리)의 적법성을 심리한 뒤 결정의 형식으로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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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박석운 공동대표가 지난 6월 2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9, 왼쪽) 할아버지 자택을 찾아 건강을 기원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죠져야(호되게 때려야) 하는데 눈치만 보고, 일본하고 짝짜꿍 하고만 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 ⓒ 김형호

 
정부는 올해 3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에게 배상금에 해당하는 소위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재단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해법'이라고 주장하면서다.

피해자들이 배상 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매각(특별현금화)하는 소송을 진행해 1, 2심 연속 승소하고 대법원 최종 판단만을 남겨둔 와중에 나온 정부 발표였다.

전범기업 위자료 채권자 15명 가운데 11명은 정부 방안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고인이 된 피해자(박해옥·정창희)의 유족들은 정부가 제시한 판결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판결금 수용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유족을 피공탁자(공탁금 수령자)로 하여 전범기업의 채무만큼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신청했으나, 광주·전주·수원지법 공탁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맞서 정부 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 역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판사에게 직접 공탁관 처분이 적법한지 따져보겠다며, 전직 대법관이 포함된 소송대리인단을 꾸리고 총력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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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안현주


 
#공탁 #강제동원 #이춘식 #전범기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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