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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상대 1000억 손배소' 대구시에 화해권고

"명단 제출하지 않아 손해 발생했다? 입증 어려워"... 홍준표 시장도 소 제기 무리 판단

등록 2023.07.18 09:17수정 2023.07.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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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2일 오전 10시부터 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다대오 지파장'을 비롯한 주요 신천지 간부 사택 4개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신천지 대구교회 앞 모습. ⓒ 조정훈

 
대구시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과 관련 법원이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원고(대구시)는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문은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지난 14일, 대구시에는 지난 16일 전달됐다.

화해권고 결정 이후 소송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재판부는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교인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재판에 진척이 없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신천지 교회 측이 방역을 방해했다며 지난 2020년 6월 신천지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판결문이 나오는 걸 보고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소 제기 자체가 무리였다"며 "신천지 사람들한테 치료비를 받겠다는데 그 사람들은 대구시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민사소송 #화해권고 #코로나19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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