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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에서 또 사망 사고, 조현범 회장 엄중 처벌하라"

12일 대전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고로 사망... 진보당대전시당 성명 통해 대책 마련 촉구

등록 2023.07.13 16:59수정 2023.07.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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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공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진보당대전광역시당(위원장 정현우)이 성명을 내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12일 오후 3시 35분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2공장 근무자였으나 지난 3월 발생한 화재로 휴업하다 지난 5월 초 1공장으로 전환배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진보당대전시당은 "이번 중대재해는 화재사고이후 하청업체 노동자 대량해고, 무리한 전환배치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만 추구해 온 한국타이어의 탐욕이 부른 예견된 사고"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국타이어는 3월 제3공장 화재 사고 이후 공장운영에 대한 복구조치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하청업체 직원들을 해고하고 800여명이 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수당까지 감액신청하며 휴업시켰고, 무리한 전환배치, 희망퇴직을 접수 받는 등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도 2공장에서 근무하다 화재 후 1공장으로 전환 배치됐다. 회사는 같은 업무라고 하지만, 노동조합에 따르면 전혀 다른 성형공정기계로 업무에 대한 충분한 양성시간 없이 배치되었다고 한다"며 "회사의 무리한 전환배치가 사고를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4개월 전에 금산공장에서도 끼임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또 다시 끼임사고가 일어난 것은 한국타이어의 안전불감증. 이윤극대화가 부른 참사"라고 지적했다.

진보당대전시당은 이러한 책임이 경영진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2020년 11월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옷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법원은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대전공장장과 법인에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쳤다"며 "이때 사고는 한국타이어가 노동부로부터 정기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만 넘어가보자 식의 특별근로감독으로는 결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한국타이어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의지가 없음이 번번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에 대한 느슨한 수사, 저조한 기소로 법은 무력화되고 있고, 산재 사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더 이상 꼬리자르기식 처벌로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한국타이어의 최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만이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한국타이어의 중대재해에 대해 조현범 회장을 엄중 처벌하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방지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대전공장 #조현범 #진보당대전시당 #노동자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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