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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 즉각복직 무산

서울행정법원 "공무집행 공정성과 신뢰 저해될 우려" 정부 측 논리 받아들여

등록 2023.06.23 13:56수정 2023.06.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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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보강: 23일 오후 2시 38분]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임기 만료 두 달 전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의 즉각 복직은 무산됐으며, 면직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면직 취소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하다"면서도 "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형사범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 점과 관련한 면직사유는 일응 소명되었다고 보인다"며 정부 측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한 전 위원장은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 면직의 부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은 별개인 만큼 면직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지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 즉각 복직이 이루어졌으나 본안 소송(1심)에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결국 본안 소송에서 면직의 부당성을 다퉈야 한다"면서 "더 충실히 부당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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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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