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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원 잇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비판 여론

국힘의힘 정명국·김선광 의원 법 위반 논란 불거져... 시민단체·민주당 "겸직금지 위반, 철저히 조사해야"

등록 2023.06.14 19:15수정 2023.06.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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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정명국(동구3), 김선광(중구2)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대전지역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취급하는 9개 업체는 공동 변호사를 선임해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대전시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는 정 의원이 지난 5월 16일 대전시교육청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사항 및 스마트 칠판 구매 현황', '전산기기 구매 현황 및 임대 계약 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

정 의원은 컴퓨터 주변기기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임대 서비스업 등과 관련한 회사를 20여 년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도 대표로 있다. 대전지역 업체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특히, 정 의원은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대전교육청을 관할하는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며, 대전교육청이 6월 중 117억 원 상당의 스마트칠판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국립 한밭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선광(국민의힘, 중구2) 대전시의원이 행사·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대학 축제를 최근 4년 동안 대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행사대행업체 가온컴퍼니를 설립, 현재도 대표를 맡고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의 회사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밭대 대동제 대행업체로 4년 연속 선정됐다. 매해 사업예산은 약 90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유찰 된 후 수의계약을 했고, 올해는 2개 업체와 경쟁을 벌여 두 자릿수 이상의 점수 차로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대전광역시당 오광영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 "국민의힘 소속 일부 대전시의원들의 이권개입 의혹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설은 시의회 출범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대전시의회 겸직신고 현황을 보면 절반에 해당하는 11명의 의원이 영리성 있는 업체나 단체의 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4명의 의원은 두 개 이상의 업체에 대표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산업건설위원회 모 의원은 자신의 의원홈페이지에 제약관련업체의 상무를 겸직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사회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 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시의원이 돈이 될 만한 것이면 뭐든지 넘보는 시정잡배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가 의회 본연의 공적업무에 앞서 자신이 겸직한 업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겸직 신고한 업체에서 그 직을 사임하거나 휴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 김선광 의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지방의원 신분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43조와 44조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과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밭대는 최근 몇 년간 대전시로부터 창업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록 한밭대가 일상적으로 대전시의 감사를 받는 기관은 아니지만 대전시로부터 사업비를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대전시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 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의원이 예결산특별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정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년간 정보통신 관련 회사를 운영해 온 업계 전문가로서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비상식적인 PC구매 계약이 진행됐고, 전산 유지보수 계약에 있어 일부 업체가 수년간 매년 약 60여 개 이상의 초·중·고 및 대전시교육청과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누린다는 등의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요청을 한 것"이라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자료요구를 통해 경쟁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경쟁회사의 비밀 사항은 자료요구를 하지도 않았고 제출 받지도 않았다"면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축제 대행사 선정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대항사로 선정됐고, 심사위원회 과반이 외부인사라 시의원으로서 어떤 외압이나 영향력 행사는 불가능하다. 혹시 그런 의혹을 받을까봐 대학을 방문한 적도 거의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해충돌방지법 #대전시의회 #정명국 #김선광 #겸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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