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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한국은 징역 5년, 미국은 25년

21년 국내 평균 형량 60.8개월 전년보다 4.7개월 감소... "대폭 강화돼야"

등록 2023.06.29 14:05수정 2023.06.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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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관련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심각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23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에 유죄판결이 확정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 2671명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은 범죄유형인 강간은 21.1%로, 평균 형량은 60.8개월이었다. 이는 전년의 65.5개월 형량에 비해 4.7개월 감소했다. 유사 강간 역시 52.8개월로 전년 55개월보다 2.2개월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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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최종심 평균 유기징역형량 (2020~2021년) 출처=여성가족부 ⓒ 한림미디어랩 The H

 
이같은 형량 추이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국내법의 최소 기준치만 형량을 부여했음을 의미한다. 국내법은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사례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제시카법을 통해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최소 징역 25년을 선고,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으로, 미국내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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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추이(2014~2021).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200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던 아동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021년 3503건을 기록하며 다시 반등세를 기록한 바 있다. 이들 피해 아동·청소년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특히 피해자의 25.6%는 13세 미만이었다.
  
여가부 발표 자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가해자 기준과 피해자 기준에 따라 범죄 수가 다르며, 이는 1명이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 기준 성범죄는 2018년도부터 꾸준히 3천 대를 유지하고 있다. 범죄 유형 중 성폭력 범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강간, 유사 강간 순으로 높다.

가해자 기준보다 피해자 기준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1명이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천200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던 아동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012년 3503건을 기록하며 다시 반등세를 기록한 바 있다. 이들 피해 아동·청소년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특히 피해자의 25.6%는 13세 미만이었다.
     
아동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제고되면서 이런 유형의 범죄들에 대한 형량은 강화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덧붙이는 글 성보겸·전서연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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