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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가해자가 초등교사?... 경기교육청 "사실확인 후 조치"

2010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보호처분으로 전과 안 남아

등록 2023.05.23 11:50수정 2023.05.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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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 이민선

 

고등학생 때 성폭행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경기도교육청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실 확인에 나섰다, 사실 확인이 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지만 어떤 조처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모든 법적 처벌이 끝났고 전과(범죄경력)에도 남지 않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작성인은 13년 전인 지난 2010년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3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현재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16명은 지난 2010년 채팅으르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 이들은 건물 옥상에서 서로 망을 보면서 위력을 과시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했다. 법원 역시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 집안이 가해 학생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피고인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당시 가해자들은 소년법에 따라 전과나 범죄경력 자료에 남지 않아 교사 등 공직자가 되는데 지장이 없는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화난다, 말도 안 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성폭행자가 초등학교 교사라니요 말도 안되죠"라고, 또 다른 누리꾼은 "아이를 폭행하고 천사로 둔갑했다니요, 정말 화가 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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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 이민선

 
#성범죄 #보호처분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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