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불구속 송치

경북경찰청,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검토했으나 사유 발견하지 못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

등록 2023.05.01 18:07수정 2023.05.01 18:07
0
원고료로 응원
a

임종식 경북교육감. ⓒ 경북교육청

 
경찰이 공직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임 교육감과 전·현직 간부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봤을 때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 등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불구속 송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단독] 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 절반 시멘트 포장, 1시간 쓰고 철거
  2. 2 플라스틱 24만개가 '둥둥'... 생수병의 위험성, 왜 이제 밝혀졌나
  3. 3 '교통혁명'이라던 GTX의 처참한 성적표, 그 이유는
  4. 4 20년만에 포옹한 부하 해병 "박정훈 대령, 부당한 지시 없던 상관"
  5. 5 남자의 3분의1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