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전북도는 장애인이 필요한 때와 장소에서 장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라

등록 2023.04.28 16:02수정 2023.04.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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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때와 장소에서 장콜을 이용할 수 있게 해라!
 
지난 25일 국가인권위광주사무소에서는 호남권역 장애인이동권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주년을 맞아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이동권을 전북, 광주, 전남의 장애인들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아래 장콜)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3개시도의 관계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실태 발표와 이용자들의 경험담들을 말하면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필자는 동료 활동가인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전미영활동가가 평소 장콜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들으면서 많이 동감 되었다.
 
전미영 활동가가 말했던 장콜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이 필자도 많이 느꼈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장애인들은 장콜을 한번 이용하려면 평균적으로 38분이란 대기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은 대기시간 10분이 지나면 취소되는 카카오택시 보다 3배 넘은 시간이다.
 
다시 말해 전북 장애인들은 택시 한번 이용하려면 비장애인보다 3배 넘은 대기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다. 운행하는 차량이 줄어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전북 장애인들은 더 긴 대기시간을 장콜 한 번 이용할 수 있고, 군 단위로 갈수록 대기시간 문제는 더 심각한다.
 
또한 장애인들 중에는 디지털기기들을 다루기에 서툰 장애인들이 아직도 많다. 이런 장애인이 장콜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않은 것이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모습이다.
 
특히나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주말 공휴일대여제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성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형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싶을 때 원하는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농어촌에서도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에 하나도 충족못하고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북 광역지역이동센터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전북 장애인들은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때 장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반복 될 것이다.

사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들의 권리보장 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 정부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명시한 협약이다. 따라서 전북 장애인들이 전북 어디에서는 필요한 때 장콜을 이용할 수 있게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일을 전라북도가 해야 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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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6월 20생 우석대 특수교육과 졸업 서울디지털사이버대 사회복지과 졸업 장애인활동가. 시인. 시집: 시간상실 및 다수 공저. 에이블뉴스에 글을 기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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