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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벌금 250만 원 구형

검찰 "세종시 토지 매수 사실 고의 누락"... 김 청장 "과실로 인한 누락, 선처해 달라"

등록 2023.03.13 18:04수정 2023.03.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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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이 구형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 청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과실로 인해 재산신고를 누락했을 뿐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재산신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25년간 공직 생활을 한 피고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 직전 세종시 토지 매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거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을 두려워 고의로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그럼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 측은 "해당 토지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고의적 재산신고 누락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구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김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 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 원을 빌리고도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광신 #대전중구청장 #국민의힘 #공직선거법위반 #재산신고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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