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개인택시, 심야운행 2배 늘린다

국토부 33개 지역 개인택시부제 전격해제... 청주시지부 개인택시 심야운행조 발대식서 운행확대 발표

등록 2022.11.24 17:34수정 2022.11.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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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인택시사업조합청주시지부(지부장 한준희?이하 개인택시청주시지부)가 밤시간 시민들의 귀가권 보장과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해 심야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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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인택시사업조합청주시지부(지부장 한준희?이하 개인택시청주시지부)가 밤시간 시민들의 귀가권 보장과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해 심야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 충북인뉴스


충북개인택시사업조합청주시지부(지부장 한준희‧이하 개인택시청주시지부)가 밤시간 시민들의 귀가권 보장과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해 심야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24일 개인택시청주시지부는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개인택시 심야운행조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준희 지부장은 "현행 개인택시 심야 운행율을 12%에서 25% 가량 확대해 심야택시대란을 해소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지부에 따르면 청주시지부 소속 개인택시 250대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행되며 추후 심야운행 택시를 45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전국 33개 시군의 택시 부제를 전면해제하는 훈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철원, 양양, 청주, 충주, 제천, 전주, 군산, 목포, 여수, 구미, 경산, 진주 등 33개 시‧군의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청주 개인택시 #택시대란 #심야운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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