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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성매매 공무원… 교육청은 직위해제, 청주시는 유보

경찰, 마사지업소 성매매 혐의 공무원 14명 형사입건... 충북교육청 경찰통보 뒤 하루만에 직위해제

등록 2022.10.28 10:07수정 2022.10.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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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시청 소속 9급 직원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청주시 유흥가 전경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다.,충북인뉴스 DB) ⓒ 충북인뉴스


충북경찰청이 청주시 모 마사지업소 성매매 장부를 토대로 공무원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교육청과 청주시청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청주시청 소속 9급 직원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이들 외에도 괴산군 모 초교 행정실 9급 직원과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군인 등 14명의 공무원이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장부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명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이같은 사실을 충북교육청과 청주시청 등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통보서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충북교육청은 9급 공무원을 곧바로 직위해제했다.


최근 충북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여고생 추행 등 잇단 성비위 사건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반면 청주시는 직위해제 처분을 수사개시가 아닌 수사결과과 나올 때까지 직위해제 조치를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뉴시스>는 청주시 관계자가 "비위의 중대성은 인정하나 정상적 업무수행이 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통보서가 오면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은 금품·성 비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성매매 공무원 #충북경찰청 #충북 교육청 #청주시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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