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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군 기밀 유출 범법자,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경질해야"

대법원 'MB 정부 당시 기밀 유출 혐의' 유죄 확정... "도둑에게 금고 못 맡긴단 상식적 판단해야"

등록 2022.10.27 16:51수정 2022.10.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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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은 9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경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김 차장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합동참모본부 전략정보부에서 만든 군사2급 비밀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차장은 대법원 최종 판결 전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즉각 경질'을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법자 김태효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면서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다.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김태효 1차장의 경질은 능력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다. 도둑에게 금고를 맡길 것이냐 아니냐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인사 참사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만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법자를 쓸 수는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김태효 1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따로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군사기밀 유출자에게 국가안보라는 중대임무를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단행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며 "김 차장은 앞서 지난 5월엔 정식 취급 인가도 없는 무자격 신분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기밀정보(SI)를 불법적으로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국방부는 지난 5월 김 차장의 'SI 열람' 논란이 제기됐을 때 "구두승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5일 '김 차장에 대한 SI 비밀취급인가 요청은 지난 7월 27일 있었고 같은 달 29일 승인이 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사후 승인' 논란으로 재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효 #군사기밀 유출 #대법원 #국가안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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