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청소년 부모가 모텔에서 아이 키우는 이유

[숙박업소에 사는 사람들 ⑦] 소득 낮고 정부 지원에서도 소외

등록 2022.08.22 10:33수정 2022.08.22 10:33
0
원고료로 응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2020년 진행한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모텔이나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응답이 6.3%를 기록했다.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부모 315명 중 44.4%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18.7%, '가족 및 친척 거주지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15.2%였다.

고시원과 같은 '보증금 없는 월세'도 6.7%에 달했다.

이 조사는 현재 거주하는 주거형태 비율로, 다른 조사에서는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도 12%에 달했다.

이들은 왜 모텔에서 육아를 병행할까

2021년 4월 12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거주하던 남성 A(당시 20세)씨가 생후 1개월된 둘째 딸을 나무탁자에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발견 당시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모텔에는 A씨와 아들(2세), 둘째 딸이 살고 있었다. A씨의 아내는 사건 발생 일주일전에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이 거주했던 모텔 주인은 A씨와 그의 가족들이 2021년 1월 모텔로 들어와 둘째 딸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의 아내는 모텔 화장실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왜 모텔로 들어왔을까? 이들 부부는 그해 1월까지 모텔에서 300m정도 떨어진 다세대 주택에 머물렀는데,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찜질방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이용한 찜질방 주인은 "이들 부부가 매일 같이 왔었다"며 "찜질방이 문을 닫자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모텔 주인은 A씨가 밤에는 배달일을 나갔다며 "일이 끝나면 그날 방값을 계산했다"고 했다.

결국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족들의 도움도 받지 못해 모텔에서 육아를 병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집행부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배우자가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 없이 아이 둘을 키우고, 제도적 지원 없이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며 "배우자마저 구속되는 바람에 A씨가 혼자 아이들을 돌보다가 범죄행위를 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들의 가난은 이유가 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2020년 공개한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315명 중 전체 응답자의 61%는 현재 별다른 직업 없이 쉬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답변은 15.6%였고 학생이라고 답한 비율은 6.3%였다. 대부분의 청소년 부모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 부부의 주 수입원은 '기초생활수급/한부모 가족지원 아동 양육비' 등 정부 지원금이다. 조사대상자 32%가 이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몇몇 조항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현행법상 한부모 가정에는 아이 1명당 양육비 월 35만 원과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상자는 모두 모자 가족 혹은 부자(父子) 가족 등 한부모 가정이다.

미성년인 청소년 부모가 부부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만 18세 이상이 아니면 혼인신고도 할 수 없다.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소년 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 지원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할 경우에도 청소년 부부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미성년자인 청소년 부모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위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의 26%가 월 수입이 50만 원이 되지 않는다. 50~100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답한 비율을 27%, 100만 원~150만 원이라고 답한 경우는 16.2%였다. 150만 원~200만 원은 14.6%, 2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는 16.2%였다.

일자리가 없는 이유에 대해 32.6%가 자녀를 직접 양육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자녀를 맡길 곳이 없음' 30.6%, '구직난' 16.6%, '학업' 14.5%였다.

월세로 방을 얻는 것조차 쉽지 않다. 미성년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모나 친척 '어른'의 동의서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 받아 제작됐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청소년 부부 #인천 모텔 아동학대 #주거빈곤 #숙박업소에 사는 사람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충북인뉴스는 정통시사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2004년5월 법인 독립한 Only Internetnewspaper 입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인(人)뉴스' '충북 in 뉴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북 언론 최초의 독립법인 인터넷 신문으로서 충북인과 충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론을 펼 것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의 돌변... 특수활동비가 아킬레스건인 이유
  2. 2 "아이 어휘력이 떨어져요"... 예상치 못한 교사의 말
  3. 3 그가 입을 열까 불안? 황당한 윤석열표 장성 인사
  4. 4 '조중동 논리' 읊어대던 민주당 의원들, 왜 반성 안 하나
  5. 5 MBC가 위험합니다... 이 글을 널리 알려 주세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