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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사건' 가해 선배 검사, 항소심서 탄원서 써준 동료 증인 신청

1심 결론 전면 반박 "폭행 고의 입증 안돼" 주장... 검찰 "증인신문 필요성 의문"

등록 2022.05.18 17:56수정 2022.05.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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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고 김홍영 검사에게 모욕과 폭행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양형부당·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 각종 항소 이유를 들며 1심 뒤집기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 탄원서를 써줬던 후배 검사이자 같은 부 일선 부부장이었던 권아무개 전 검사를 포함, 증인 신문도 함께 요청했다.

"징역 1년 과하다" 여전한 폭행죄 부인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기조는 여전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의 심리로 진행된 1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폭행죄란 그 객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성이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양형 기준과 비교해 (징역 1년은) 과중하므로 적절한 양형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또한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당시 같은 부에 있던 분들 정도라도 법정에서 증언을 들어봤으면 한다"면서 현재 변호사로 있는 권아무개 전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와 역시 같은 부에서 일했던 권아무개 검사(현직)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이에 "(사건 발생 이후) 심리가 오래 되어서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을 위해 두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판단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폭행 사실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꼬집어 "사건이 수년 지난 법정에서도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고, 공소기재 사실 중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노력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당시를) 지도 감독을 위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의 당시 반응을 보면 지도 목적이었는 지 의문이다"라면서 "직장 상사, 군대, 운동코치 등 폭력의 일련 행위들을 보면 폭언과 폭력은 지도와 감독이 될 수 없고, 검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관련 기사 : 김홍영 죽음 이르게 한 전 부장검사, 5년 만에 징역형 http://omn.kr/1uccl).
#김홍영 #검찰 #서울남부지검 #폭행 #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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