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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폐지' 흐름에... 정부 "삶 균형 위해 재택근무 안착돼야"

6월 제주·양양 '무비자 입국' 허가... 해외 관광객 유치, 코로나 전으로 복귀

등록 2022.05.04 13:17수정 2022.05.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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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감염병 발발로 2020년 2월부터 2년 넘게 중단돼 온 해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제주·양양 국제공항 입국자에 한해 재개된다. 위드코로나(일상회복)에 맞춰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공항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6월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제주공항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별도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하면 모든 국가의 입국자가 사증없이 30일까지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다. 무사증 입국은 2001년 제주 특별법에 따라 시행됐다가 2020년 2월 4일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하고자 잠정 중단돼왔다. 24개국엔 이집트,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미얀마, 이란, 수단 등이 포함된다.

강원도 양양공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4개국에 한해 무사증 입국이 적용된다. 또 강원도가 지정한 전담여행사나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5명 이상의 단체 여행객이어야 하고 입·출국 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 체류가 가능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양양공항의) 몽골은 강원도 요청에 따라 이번에 추가됐다"며 "나머지 3개국은 오는 6월1일부터, 몽골은 10월1일부터 무사증 입국 방안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재택 근무 유지돼야... 방역 필요성"

중수본은 또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 내 재택근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재택근무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필요성과 개인 건강 보호의 일환으로 감염병 초기에 도입되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2년여 동안 유지되면서 대안적 근무 방식의 하나로 현장에 안착됐다.


위드코로나 이후엔 일부 기업이 재택근무제를 폐지하려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노사 입장차도 드러나고 있다. 네이버가 최근 본사 직원 47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6.1%의 참여자 중 52.2%가 최적의 근무 방식으로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했다. 41.7%는 '주 5일 재택근무'를 선호했다.

손영래 반장은 "당분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재택근무가 필요한 방역적 이유가 있다"며 "그 외에도 가능한 부분에선 재택근무를 안착시키는 게 새로운 기업문화와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이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12주간 재택근무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등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으로 인프라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며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재택근무로 추가 발생하는 사업주의 노무 관리비도 직원 1인 당 1년에 36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 브리핑 #코로나19 #무비자 입국 #재택근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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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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