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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첫해 첫 답례품'이 중요"

[인터뷰] 농협순창군지부 송경규 농정지원단장

등록 2022.04.28 18:55수정 2022.04.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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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1년에 500만 원까지다.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시행령과 표준조례안을 각각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답례품, 자치단체 간 기부금 성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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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규 순창농협군지부 농정지원단장. ⓒ 최육상

 
현재 전북 순창군청 행정과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등 고향사랑기부제 관계 부서를 포함해 순창군내 농협과 축협 등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책과 추진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순창읍에서 농협순창군지부 송경규 농정지원단장을 만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송 단장은 "순창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첫 답례품을 어떻게 준비해 기부자에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 간 경쟁하는 기부금 모금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주는 사람이, 순창군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부한 사람이 품목이나 물품을 골라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 1월이면 기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할 경우에는 농사를 지어야 해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답례품목 구성부터 출하가능 시기, 가격대, 포장 방법, 규격, 단가, 부가세 포함 여부 등 확인하고 준비할 게 많아요."

10만원 기부금에 3만원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10만 원을 순창군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의 30%인 3만 원 한도 내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송 단장은 "3만 원을 기준으로 답례품을 준비하려면 생각보다 따져봐야 할 게 많다"고 설명을 이었다.


"순창의 농축산 특산품으로 3만원짜리 답례품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택배비와 박스·포장비, 마진율, 부가가치세 등 유통비용을 감안하면 기부자에게는 실제로 1만7000원 정도의 제품이 보내지게 돼요. 순수 제품 비용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박스·포장 인건비 같은 고정 물류비용을 어떻게 줄여서 답례품의 품질을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송 단장은 "농협에서 지도사업으로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나, 농협의 마진을 없애는 방안, 협동조합공동법인에서 출하 담당·지원 등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순창군내에 제조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부금 답례품을 반드시 농·축산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농가가 절대다수인 순창군에서 농축산물로 답례품을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면서 "순창을 대표하는 고추장과 된장은 물론이고 두릅, 밤, 은행, 로컬푸드, 그 외 다양한 축산물 등으로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비·포장비·보관비 등 비용절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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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자에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지자체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최육상

 
임실이 고향인 송경규 단장은 올해 1월 농협순창군지부에 부임하며 농정지원단장을 맡았다. 그는 "순창은 고향이나 다름없다"고 웃었다.

송 단장은 지난 1994년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에서 근무를 시작해 농협종묘개발센터, 농협식품연구원, 인천 농협지점,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전북농협 홍보실장, 진안군 농정지원단장을 역임했다. 농협에서 추진하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송 단장은 때마침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기 전 순창에서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순창군의 입장에서는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포진한 셈이다.

그는 현재 "농협과 축협, 조공 등이 함께 논의해서 군청 행정과와 농업기술센터 등 행정에서 처리할 내용들을 제안하고 있다"며 "실무자들끼리 논의해서 지난 3월말까지 가능한 답례품 구성 초안을 마련했고,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1박 2일 워크숍을 열어달라고 군청에도 요구하고 있다"고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순창군청 조태봉 행정과장과 김현수 군지부장 등이 함께 만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농협과 축협도 준비하겠지만, 특히 순창군청에서 답례품의 택배비, 인건비가 들어가는 포장비, 물류 집하·보관 등 기반시설 확보·지원에도 철저한 대비를 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1군민 1자녀 고향사랑기부제 추천 운동'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로 사회 취약계층의 지원이나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에 사용해야 한다. 향우회나 동창회 등 모임에서의 기부금 홍보가 금지돼 있어 군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향우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 단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대목에서 단호하게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해에 6조7200억 원 정도 기부제 시장이 형성됐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순창은 내년에 20억 원 정도 답례품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순창군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도시와 타지역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홍보하는 '1군민 1자녀 고향사랑기부제 추천 운동'을 벌여야 해요. 처음 시작할 때 순창을 대표하는 양질의 농축산품을 답례품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순창군내 5개 농협·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3월 15일 '고향사랑기부제 수행 간담회'를 개최하고 "순창군농축산물 답례품 지급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어 농협·축협 경제상무들도 자리를 마련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실무 준비 등을 논의했다.

송 단장은 마지막으로 "답례품 구성과 준비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확인해야 될 사안이 많다"면서 "순창군민들과 순창군청, 농협·축협, 제조업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답례품 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전북 순창군 주간신문 <열린순창> 4월 27일자에 보도된 내용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송경규 #전북 순창 #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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