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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이석기, 24일 오전 10시 가석방 출소

현역 의원으로 구속된 지 8년 3개월여만... 징역 9년 8개월 중 형 집행율 86% 넘겨

등록 2021.12.23 17:56수정 2021.12.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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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사진은 2017년 11월 2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려 법정으로 향하는 이 전 의원. ⓒ 연합뉴스

 
내란사건 등으로 징역 9년 8개월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구속된 지 8년 3개월 19일만이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크리스마스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에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 심사를 거쳐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9월 5일 내란음모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역대 국회의원 가운데 내란음모죄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는 두 번째였다.

이후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는 유죄로 결론을 바꿨다. 그리고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 그의 징역 9년·자격정지 7년형을 확정했다. 이보다 한 달 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이밖에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유죄가 나와 최종적으로는 징역 9년 8개월에 처해졌다.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 그는 12월 현재 형 집행율 86%를 넘긴 상태로, 예정대로라면 2023년 5월 4일에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법원 확정 판결 당시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로젠 라이프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이때 논평을 내고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점점 더 강화되어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런 걱정스러운 경향이 한층 더 악화되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을 우려했다. 시민사회계에서도 꾸준히 이 전 의원은 정치범이라며 석방을 요구해왔다.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 전 의원의 출소를 반기면서도 씁쓸해했다. 그는 페이스북글에서 "시작부터가 박근혜 독재정권의 정치적 탄압이었음이 분명한 사건이었다"며 "촛불혁명과 함께 가장 먼저 옥문을 나섰어야 할 사람이 이제서야 나온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분노와 안타까움을 감출 길 없다"고 했다. 또 "특별사면복권이 아니고 가석방"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 순간까지 비겁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이석기 "내란음모는 조작, 이렇게 폭력적으로..." http://omn.kr/4a4z
"민주주의 이념에 반해..." 8대1로 압도적 해산 결정 http://omn.kr/b3uy
대법원 "내란 음모죄는 무죄, 내란 선동죄는 유죄" http://omn.kr/bfft
#이석기 #통합진보당 #내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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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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