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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급된 은평 고위 공무원 휴대폰 요금, 환수된 것 맞나"

환수금액 확인 어려워 제대로 반납됐는지 의문... 김미경 구청장 "알려줄 수 없어"

등록 2021.12.14 17:56수정 2021.12.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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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구정질문. 양기열 의원(오른쪽) 질문에 대해 김미경 은평구청장(왼쪽)이 답변하고 있다. (은평구의회 중계 화면 갈무리) ⓒ 은평시민신문

 
"부당 지급된 개인휴대전화 요금이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납조치 했지만 금액은 모르고 개인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


지난 13일 열린 서울 은평구의회 구정 질문에서는 부당 지급된 구청장 핸드폰 요금 반환 여부를 두고 구의원과 구청장 간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환수금액 총액조차 밝히지 않는 태도로 보아 반환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과 반납조치를 했지만,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섰다. 

지난 3월 <은평시민신문>은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구정업무 수행을 이유로 개인휴대전화 요금을 지원받아 온 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은평구청은 지난 6월 관련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수 조치된 금액의 총액이 얼마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반납된 것이 맞느냐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은평구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통신비 부당지급 환수대상에 대한 정보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구정 질문에 나선 양기열 의원도 "부당지급 환수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어떠한 자료도 받을 수 없었다"며 부정 의혹에 대해 감추기에 급급한 은평구청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환수조치는 다 했고 총액은 모르며 개인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기열 의원은 "세외수입 예산 측면에서도 얼마가 환수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금액과 전체 인원 공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재차 환수금액 총액 규모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하지만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보충질문에 나선 신봉규 의원은 "휴대폰 요금 환수조치 관련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다"며 "환수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의원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기봉 행정안전국장은 "환수금액 관련해서는 재무과 소관사항"이라며 "환수조치 된 담당자들을 배려하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신봉규 의원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도 공개하라고 결정했지만 구청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구청장은 금액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공개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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