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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통신요금 환수 공문 공개 안하는 은평구청

정보공개심의위 “부분공개 하라” 결정했지만... 담당부서가 직권으로 비공개

등록 2021.10.12 11:54수정 2021.10.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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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휴대전화 요금 지원이기 때문에
수사 끝난다 해도 공개 어려울 가능성 높아

 

ⓒ 은평시민신문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구 예산으로 지원받은 휴대전화 통신요금 전부를 반환했다"고 밝혔지만 은평구청은 이와 관련한 공식 문서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은평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직권으로 비공개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은평시민신문>은 구청 예산으로 부당 지급되어 환수된 김미경 은평구청장 휴대전화 통신비 환수 관련 공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8월 25일 구청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한 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공문이 공개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은평시민신문>은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했고 9월 8일 서면으로 열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개인 사생활의 피해가 최대한 없는 범위 내에서 부분 공개하는 의견을 내어 최종 '부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정보공개심의위원 중 부분공개 의견을 낸 A 위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수사'에 관한 비공개사항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 이라며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보고문서·메모·법률검토·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A 위원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와 관련된 사안이 수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B 위원은 "구정질의에서 은평구가 이미 전액 환수하였다는 발표를 했고 환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략적인 인원수와 환수금액, 환수가 이루어진 기간은 공개해야할 것"이라 의견을 밝혔다.

이런 정보공개심의위원들의 결정에도 지난 9월 14일 은평구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기각' 처리하며 수사 중인 사안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상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정보의 최종 결정은 기관에 달려있다. 이번 구청의 결정으로 중요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있어서 심의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 휴대전화 통신요금 등이 개인 휴대전화에 지원된 것이다 보니 수사 등이 종결된다 할지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 통신요금 관련 환수 공문은 구청이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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