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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촬영 하곤 "휴대폰 뺏겨 위법" 주장... 법원 판결은?

'위법수집증거' 아니라며 벌금 700만 원 선고... "역무원, 소지자·보관자로서 경찰에 임의 제출"

등록 2021.10.06 15:20수정 2021.10.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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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청역(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이 없음). ⓒ 연합뉴스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역무원이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 넘겼으므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은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외국인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휴대폰 제출 과정에 임의성이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한 것이고 무죄란 취지로 다투고 있다"며 "(하지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역무원 ○○○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서 임의로 경찰에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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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중한

 
A씨는 지하철 반대편에 마주보고 앉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역무원에 발각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25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날 A씨의 변호인은 역무원이 빼앗아 경찰에 넘긴 휴대폰을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급감해 막막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식당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충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벌금을 내는 건 각오하고 있다"며 "앞으로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모국어로 말했다.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휴대폰 #증거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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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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