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왜 소수의견 수렴 안하나"

주민 임길선씨, 서울시 상대 지정취소 행정소송... 제외 의견 냈는데 ‘민원 없음’ 보고

등록 2021.07.20 11:15수정 2021.07.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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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민신문


서울 은평구의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사업취지와 형평성이 결여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노후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 포함되는가 하면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주민의견은 무시됐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임길선씨는 현재 서울시를 상대로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지정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임씨는 재개발사업 공람 기간, 주민설명회, 재공람 기간 동안 '재개발 구역 제외 요청' 의견을 꾸준히 은평구청에 제출했지만 은평구청은 이를 '의견없음'으로 처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임씨가 진행 중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임씨가 제기한 것은 민원이지 의견 제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신축 건물인 A 스포츠센터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A 측에서도 이 재개발 사업에 찬성했고 비교적 노후하지 않은 신축건물임에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이유는 A 외 다른 건축물들의 노후도가 높기 때문"이라 답했다.

노후한 지역에 도시기능 회복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사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 재개발 사업의 목적은 낙후된 지역에 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연신내 불광동 305-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699m2(약 2631평) 규모이며 지금은 폐업한 A 스포츠센터가 위치한 일대다. 연신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곳 부지는 지난해 5월 정비구역에 지정해달라는 주민제안이 신청되어 7월 공람기간을 거쳐, 8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후 은평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올해 4월 8일자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고시가 나온 상황이다. 

임길선씨는 재개발 구역에 대한 공람 기간, 주민설명회, 재공람 기간 등 의견 제출 기간 내내 '재개발 구역 제외 요청' 의견을 은평구청에 제출했다. 의견제출 과정들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은평구청은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하고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도시계획과)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 제출했지만 민원으로 접수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임길선씨 "소수 의견 수렴조차 안 되는 것 문제"


 

ⓒ 은평시민신문



이에 임길선씨는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재개발 구역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 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 도시계획과는 민원 회신을 통해 "귀하는 응답소를 통해 재개발 구역 지정과 관련해 정비구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며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 경위를 설명하며 민원 답변 형식으로 임길선씨가 제출한 의견에 답했다.

뿐만 아니라 8월 14일 주민설명회에서도 임길선씨와 가족들은 "지금 사는 곳이 좋다. 재개발 구역에서 빼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은평구청은 지난해 10월 '의견없음'으로 은평구의회에 보고를 했고 서울시에도 공람기간에 제출된 '의견 없음'으로 보내졌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의견제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공람에 적시된 것과 같이 서면으로 도시계획과에 의견이 제출됐으면 의견이 접수됐을 것"이라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신봉규 의원은 "지난해 연신내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안 과정에서 '의견없음'으로 올라왔다. 주민공람 결과 '의견있음'인데도 불구하고 은평구의회에 '의견없음'으로 올라온 것은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재산권침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으로 접수됐다고 해서 그것을 민원처리 해버린 것인데 구두로 민원 제기할 수 있기도 하다"며 좀더 면밀히 주민 공람내용을 파악할 것을 요청했고 배상순 도시계획과장은 "알겠다"고 답변을 했다. 

임길선씨는 올해 2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한 연신내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재공람 기간에도 의견을 제출했지만 결국 '의견 채택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접수된 의견을 심사하는 은평구 공람심사위원회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시 구역에 대한 의견이 없었고, 해당 토지를 포함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미 완료된 상황인 점 등을 불채택 사유로 들었다.

임씨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해서 재개발 구역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의견이 수렴조차 되지 않는 것은 행정 절차상 소수를 배제하는 정치라 생각한다. 작은 의견 하나가 의견으로 상정도 안 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생각이라 보여진다"고 말했다.

임씨 "행정의 기준과 잣대가 자의적인 재개발 사업"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부지 ⓒ 은평시민신문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취지는 노후한 주거·상업 지역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구역 내 건축물의 노후도, 소규모 필지 비율, 저밀이용 건축물 비율 등이 대상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정비구역중 신축한 지 5년도 지나지 않은 A스포츠센터로 이를 부수고 재개발하는 것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상지 대지 면적은 8699m2이다. 이중 A 스포츠센터의 대지면적은 약 3558m2로 약 40%를 차지한다. 신축 건물임에도 재개발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폐업한 상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신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이라 설명했다.

임길선씨는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불광동 307번지 일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임 씨는 "307번지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존치지구로 남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토지주의 매입 거부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제외한 것이라 설명했다"며 "사업 구역에서 빠지고 싶은 사람은 뺐다는 것인데 그럼 왜 내가 소유한 곳은 사업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해도 의견조차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기준과 잣대가 너무도 자의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사업구역 지정에 있어 기준이나 근거나 명확치 않다보니 정비구역이 반듯한 모양이 아닌 기형적인 형태를 띠게 됐다. 

임길선씨는 "국가가 주도한 재정비 사업은 공익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지금 실현해야 할 공익은 미미하고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헌법적 가치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재산권은 극히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연신내 #은평구청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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