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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 미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공개 내역 분석 결과.... "대전도시철도공사 가장 부실"

등록 2021.07.09 11:10수정 2021.07.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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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시 산하 4개의 공사·공단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면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부실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9일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내역을 분석,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각 공사·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조사대상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 5월까지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각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 산하 4개 기관은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참여자치연대의 분석 결과다.

특히,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은 일부 기준에 부합하고, 세부 기준에 미달한 반면,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공개 기준 중 중요한 '목적의 상세성', '현금집행의 대상 명기' 부분을 불투명하게 공개해 기준에 미달됐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르면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제로페이·현금 등)을 기관운영 목적과 시책추진의 목적을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조사 대상 4개 공공기관 모두 사용자와 대상인원수, 결제방법과 금액은 제대로 표기한 반면, 집행 일시에서 날짜만 명기했고,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업무인지 시책홍보인지를 구분하는 비목을 구분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카드결제항목들은 대부분 사용처가 명기되어 있었지만 주로 경조사비지출의 경우 현금사용이고, 현금사용일 경우에는 집행공간이 어디인지 명기하게 되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현금사용을 장례식장에서 송금한 것인지, 집무실에서 송금한 것인지를 명기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이다.

특히,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20년 한 해 동안 63번의 경조사비 지출이 있었는데, 단 한 건도 어디서 누구에게 지출된 것인지 명기하지 않았다. 같은 해 35건의 경조사비를 지출한 대전시설관리공단은 경조사비 지출에 대해 '00부서 00의 모친상', '00부서 00의 결혼' 등으로 대상을 구체화한 것과 대비된다.


또한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건의 경조사비도 지출하지 않은 것은 눈에 띈다고 참여자치연대는 밝혔다. 아울러 대전마케팅공사는 외부 기관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 유관기관의 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됐다고 이들은 밝혔다.

집행목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가장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집행 목적과 그 대상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한 반면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대다수의 지출이 '업무추진 간담회비'로 일원화하여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연대 #업무추진비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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