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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엔 왜 매일 아침 곡소리가 울리나

[주장]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릴레이 깡통 소음 시위... 시민피해 심각

등록 2021.07.02 14:45수정 2021.07.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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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임차인들의 벼락거지 깡통시위 매일 아침, 수일째 계속되는 소음시위에 아무 관계없는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 이정민

 
벌써 몇 일째일까. 매일 아침 인천시의회로 출근하는 내가 싫어질 정도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에 아침마다 장례식장 곡소리와 마주하다니. 그것도 모자라 깡통 두드리는 굉음에 정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다.

몇 달 전부터 인천광역시청은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소음 시위에 점령당했다. 시청 동서남북 출입구를 막고 상복을 입고 깡통을 쇠막대기로 두드리며 장례식장 진혼곡을 크게 틀어 놓는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전혀 아랑곳 않는 양상이다.

시청과 의회에 근무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은 아침마다 귀가 찢어지는 소음을 참고 출근을 한다. 행여 시위자들이 바닥에 드러눕고 소란을 피울 때는 중앙 출입문이 닫혀 우회를 통해 겨우겨우 시청에 들어가야 한다.

매일 아침, 인천지하철을 내리는 순간부터 100미터 전방에서 들려오는 굉음과 곡소리에 공황장애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다. 몇몇 시위자들에게 점령당한 시청은 그야말로 소음공해 아비규환 그 자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소음 시위에 시달려야 하는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점포주들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보통 피켓을 들고 서 있는 1인 시위의 개념을 넘어선다. 몇 시간 동안 깡통을 바닥에 끌고 세게 두드리며 오가는 시민들에게 소음공해 피해를 입힌다. 

점포주들은 스스로 인천시 조례 개정으로 인해 벼락거지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매일 아침 깡통을 끌고 다니며 시위를 하는 것이다. 주변 빌라나 아파트 주민들, 오가는 시민과 학생들의 원성도 아랑곳 않는다. 지하상가 점포주들의 요구는 조례 개정 원천 무효와 현금 보상 등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점포주들은 상위법상 금지하는 점포를 전대하고 권리금을 챙기는 등의 관행을 이어왔다.

이런 이유에는 당초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가 뒷받침했다. 당시 조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개보수 비용을 기부채납한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20년 범위 안에서 임차 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 최초 임차인이 장기 점유할 수 있도록 임차 권리를 양도 양수하거나 전대하는 것도 가능했다.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2018년 10월 특정감사를 통해 지하도상가 최초 임차인이 불법 전대와 양도양수로 45억 9700만 원의 상당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또 보수 공사를 통한 임차 기간도 최소 3년 2개월에서 최대 6년 11개월이나 길게 산정됐다고 봤다.

이런 근거로 시와 의회에는 부랴부랴 조례 개정을 통해 임차 기간 연장과 불법 전대, 양도양수 등의 모든 사항을 금지키로 했다. 다만 시 등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임차인들에게 양도양수 2년 유예, 현재 임차인의 계약기간 5년 보장 등은 허용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하도상가 임차인 소음 시위는 그 어느 것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소통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18년 12월 기준 인천 14개 지하도상가 점포 3579곳 중 2653곳이 전대 점포다. 전대 자체가 불법임에도 권리금까지 수억을 받아 챙긴 업자도 있다. 감사원 통보를 통해 시와 의회는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상 불법의 관행을 정상적인 조례로 복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임차인들은 전대와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현금 보상까지 해달라는 주장이다.

우연히 기사 검색을 하다가 청원경찰 소식지 글을 접했다. 내용에 따르면 시청 소속 청원경찰들이 매일 아침 시위자를 제지하느라 많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코로나 감염 위기에 시달리며 고충이 심각하다는 후문이다.

시에는 공공갈등 관리 메뉴얼도 있다. 시민정책담당관도 있다. 그러나 다 소용이 없다. 한 관계자는 "1인시위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막을 수 없다. 일부 과격한 분들에 한해서만 청원경찰이 진정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물론 지하상가 점포주들의 심경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의 주장과 호소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 없는 타인에게까지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소음 시위는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끝으로 시청 공무원 토론방에 있는 한 댓글로 심경을 대변하고자 한다.

"일반 성인도 이런 소음에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임산부 직원들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태아의 경우 6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될 경우 청력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지금 상황의 경우 피해를 본 산모들은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자신의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청 #인천시의회 #인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벼락거지 1인시위 #소음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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