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보완해 시군구 단위까지 자치경찰 해야"

한경호 위원장 "시행 ‘환영’,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밀착형 치안 가능”

등록 2021.06.30 08:11수정 2021.06.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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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지낸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장은 "시군구 단위까지 자치경찰이 시행되는 선진형 자치경찰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30일 낸 자료를 통해 "1945년 경찰 창설 76년만에 풀뿌리 치안의 기대를 안고 7월 1일부터 자치 경찰제가 광역단위로 실시된다"고 했다.

자치 경찰제는 김대중정부 때부터 논의되었으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과 맞물려 추진되지 못하다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020년 12월 9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를 설명한 한 위원장은 "이번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선진국 수준의 자치경찰제는 아니지만 자치경찰의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자치 경찰제는 조직을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과 분리하는 이원화방식이 아닌, 별도의 경찰조직 신설없이 사무만 이원화하는 방식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자치 경찰이 담당하는 사무는 현재 국가사무 중 생활안전, 교통, 여성, 아동, 학교폭력, 성폭력 등 생활밀착형 사무들이다"며 "자치경찰의 관장기관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치안이 강화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조직은 그대로 두고 사무만 이원화하다 보니 인사, 예산 등에서 다소 혼란이 예상되고 있고 지역인사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것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시행 초기에는 일부 문제점이 노정되고, 시행착오도 예상되고 있는 만큼 초기의 문제점들을 신속히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호 위원장은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의 경우 제주경찰청과는 분리되어 별도의 제주자치경찰단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 경찰제가 조속히 정착되어 앞으로의 자치경찰은 조직과 사무가 분리되고 시군구 단위까지 자치경찰이 시행되는 선진형 자치경찰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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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윤성효

#자치경찰제 #한경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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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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