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은 화순군의회를 움직일 수 있을까

화순풍력반대위, 마을-풍력시설 이격거리 강화 관련 도움 요청... 신 의원 "조례 개정" 약속

등록 2021.06.28 16:00수정 2021.06.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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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사무실 앞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시설 화순군대책위' 집단 시위 ⓒ 박미경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화순지역 마을과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강화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신 의원은 지난 26일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 화순군대책위(공동위원장 김길렬/홍은주, 이하 대책위)의 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앞 집단시위 현장에서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시위는 화순군 첫 주민청구조례 처리에 손을 놓고 있는 화순군의회에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한 데 대한 민주당 차원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면서, 이격거리 강화에 신 의원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위는 지난해 화순군의회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과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하자, 주민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월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민청구조례를 발의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와 6월 정례회를 통해 해당 조례를 심사했지만 두차례 모두 보류시켰고, 대책위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사무실 앞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 화순군대책위' 집단 시위에서 화순군 첫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외면한 화순군의회를 대신해 고개 숙인 신정훈 국회의원 ⓒ 박미경

 
시위 현장에서 신정훈 의원은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 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이 관련 조례를 두세 차례 고치면서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지역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례 개정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신 의원은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빠는 시일 내에 조례의 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과 함께 주민 피해 없는 주민들을 위한 풍력발전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조례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대책위의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신정훈 의원도 "같이 고민하며 잘 풀어보자"면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100% 다 들어주려면 해결이 어렵다, 주민들이 양보해야 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조례에는 마을과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가 10호 이상 마을과는 1.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800m로 명시돼 있다. 대책위는 10호 이상 마을과는 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1.5km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화순군의회가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하기 전 화순군이 '이 정도는 돼야 주민 피해가 최소화된다'며 정했던 거리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군의원들에 대한 책임 요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정훈 의원은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할 의원들이 주민들을 무시한 데 대해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인지 밝히라"는 요구에 "좀더 주민들에게 충성하는 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직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은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책임감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순클릭에도 실립니다.
#화순 #풍력발전 #구충곤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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