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사회 변혁 출발점이어야"

”논의 10년 늦은 감 있지만 그나마 다행... 공직 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등록 2021.04.30 18:09수정 2021.04.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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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국회를 포함하는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 저녁 국회를 통과했다"며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국민을 대리해 공동체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건만 매번 국민의 비난이 들끓고 나서야 실행에 나서는 관행은 꼭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께 너무도 큰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드렸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확산, 경제위기라는 3중고 속에서도 '법준수'를 외치는 공직자들을 믿었고 정부 지침을 따라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 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선 백 가지 정책도 개혁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3년 첫 번째 법안이 발의되고 8년 동안이나 표류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재명 #경기도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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