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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25~29일, 대북전단 50만장 날렸다" 주장

통일부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사실 확인중... 남북관계발전법 취지에 맞게 대처"

등록 2021.04.30 11:00수정 2021.04.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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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며 촬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2021.4.30 ⓒ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담은 대형 풍선 10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수령의 폭정에 인권을 빼앗긴 북한 주민들일지라도 최소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며 "북측의 욕설을 듣고도 김정은·김여정 편에 선 문재인 정권과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북한자유주간인 4월 25일부터 5월 1일 사이 대북전단 50만 장을 날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등 위한 법 취지 맞게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30일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차 부대변인은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통일부는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월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북전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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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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