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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좀 지워주세요" 화성시 시의원 요청 논란

인터넷신문 "100건 기사 내렸다"... 시의원 측 "사실과 다른 내용 있어 중재위 신청"

등록 2021.01.14 11:12수정 2021.01.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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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민신문


경기 화성시의회 현직 의원이 여러 언론사에 본인의 과거 기사를 지워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인터넷 신문 와이뉴스 발행인은 지난해 12월 29일 자 기사 '민주당 복당하려 언론사에 기사 삭제 요청 시의원 물의'를 통해 화성시 A 시의원이 지인을 동원해 중앙 및 지역 언론사에 게재된 본인 관련 기사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와이뉴스는 A 시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위한 물밑작업으로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는 의혹 제기와 중앙 언론사와 지역언론사 포함 100여개의 기사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해당 시의원이 삭제요청을 한 기사 내용은 A 화성시의원이 여성지인 폭행 건으로 2018년 9월 경찰에 고소된 사안이다. A시의원은 이 사건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했다.

A 화성시의원은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고 이후 피해자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됐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고 화성시의회 윤리위에도 제소를 권고했다.

화성시의원은 당시 내용이 게재된 기사에 대해 와이뉴스에게 '해당 기사 삭제' 부탁을 언론사 지인 등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뉴스 측은 해당 건을 기사로 다뤘으며 A 시의원은 지난 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을 했다.


A 화성시의원은 화성시민신문과의 통화에서 "할 얘기가 없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결과를 보면 알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복당 관련한 질의에 대한 질문에 "기사 쓴 사람이 알고 있을 테니 그분한테 물어보라"고 답했다.

화성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시의원은 제명됐고 복당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복당 절차는 당원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화성시민신문과의 통화에서 "복당 대상자 자체가 아니다. 당원 당규에 따르면 제명은 5년 이내 복당할 수 없다. 자격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신청한다 해도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기각 혹은 각하된다"라며 "신청서를 들고 오는 것은 개인의 자유나 규약에 따라 실무적으로 집행된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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