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울산민주시민·노동인권 교육조례, 2년반 만에 결국 통과

민주당 시의원들 추진 "당연히 통과되고 시행되어야 했건만..."

등록 2020.12.10 17:33수정 2020.12.10 17:33
0
원고료로 응원

10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 의사당 4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이 날 본회의에서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등이 통과 됐다. ⓒ 울산시의회

 
2018년 지방선거로 울산 첫 민주당 집권과 진보교육감이 성사된 후 추진되어 온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노동인권교육조례 등이 10일 울산광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선거 직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노동인권교육 조례,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보수단체와 보수정당 등의 강한 반발로 중단됐고,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별도록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 바 있다. (관련기사: 민주당 울산시의원들 '민주시민교육 조례' 재추진 한다)

10일 열린 울산시의회 본회의장 주변에서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일부의 반발이 있었지만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전체 울산시의원 22명 중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5명) 찬성 16, 반대 5, 기권 1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 통과 후 민주당 김선미 울산시의원은 "타시도에서 10여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례들로 당연히 통과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기본조례였다"면서 "소수 반대측이 본회의장 안팎을 혼란스럽게 하였지만 조례통과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 덕분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한 민주당 김시현 시의원은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학교와 학생, 일반시민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주요 3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당초안에서 수정가결됐다. 
#울산시의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AD

AD

AD

인기기사

  1. 1 한국인들만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소름 돋는 '어메이징 코리아'
  2. 2 그가 입을 열까 불안? 황당한 윤석열표 장성 인사
  3. 3 참전용사 선창에 후배해병들 화답 "윤석열 거부권? 사생결단낸다"
  4. 4 눈썹 문신한 사람들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5. 5 해병대 노병도 울었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