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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징역 5년' 남성, 항소 기각

부산고법 창원1형사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줄 수도"

등록 2020.11.11 15:29수정 2020.11.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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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반병동, 이수연 판사)는 11일 20대 남성인 ㄱ씨가 지난 8월 13일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ㄱ씨에 적용된 범죄는 음란물 제작․배포와 소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와 매개,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다.

그는 2019년 9월 2일경 집에서 유튜브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인 아동(9세 추정)의 개인방송을 보고 "나는 너의 팬이고 동갑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켰다.

또 그는 피해 아동과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하며 3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시키고 신체의 특정 일부와 전부를 노출하도록 하고, 영상과 사진을 받았다.

이후 ㄱ씨는 2020년 2월 중순경 텔레그램 '어린이갤러리 시즌8'이라는 단체대화방에 접속, 자신이 제작해 소지하고 있던 피해 아동의 영상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동영상 5개와 사진 6개를 올렸고, 이를 회원 34명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음란물 배포로 57회에 걸쳐 67만 1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경찰은 텔레그램방 성착취물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ㄱ씨를 검거했다. 그는 지난 4월 20일 구속되었고,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1심인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ㄱ씨에 대해 징역 5년과 67만 1000원 추징, 8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에 대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여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1명이고, 음란물의 제작배포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으며, 음란물 판매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9세 가량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음란영상 등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전송받은 음란영상을 휴대전호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작하고, 제3자에게 배포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다량 소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고, 제작재포한 음란물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범행은 장래 이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의 관점에서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ㄱ씨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무렵 다른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음란영상의 제공을 요구하기도 했고, 2017년경에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여성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이경옥)은 항소심 재판을 방청하기도 했고 "피해자의 입장은 누가 대변하는지, 여성의 성적 착취는 9살 아동에게까지도 대상이 된다. 강력 처벌하지 않으면 반복된다"는 내용의 항소기각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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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부산고등법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텔레그램 #피고인 #여성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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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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